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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국외부재자 투표 | 알쏭달쏭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병립형과 연동형, 준연동형은 무엇인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024년 4월에 실시됩니다.

지금 한국 정치계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놓고 강도 높은 정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해득실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다수제로 진행되어 오다 비례대표제를 추가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가 매우 복잡하여 선거권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즉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과다득표자나 최다득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결과를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 제도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의 용지로 투표하되 지역구에서는 각 후보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고, 비례대표에서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구에서는 강력한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소수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기관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우리는 보통 총선에서 투표할 때 두 장의 투표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투표용지, 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는 비례투표 용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고 지역구 의원에게는 253석,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47석이 배분됩니다. 

A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차지했다면 100 + (47*0.35) = 100 + 16 = 116석이 됩니다.

B당은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25%를 차지했다면 120 + (47*0.25) = 120 + 12 = 132석이 됩니다.  

C당은 지역구에서 3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50%를 차지했다면 30 + (47*0.5) = 30 + 24 = 54석이 됩니다.

 

장점:
투표체계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의 실제 득표율에 더 가까운 의석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단점:
특정 지역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정당이 과도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를 결합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지역구에서는 후보자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됩니다. 이 방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란, 무엇인가와 '연결(연동) 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연결(연동)하는 것일까요? 바로, 국회의원 자리 300석과 연결(연동)한다는 말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1장은 내가 원하는 인물에 투표를 하고, 다른 1장은, 내가 응원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후자의 정당투표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시

 A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300석의 20%는 60석입니다. 그런데, A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50석만 차지하였다면, 정당득표율로 얻어진 60석 대비, 10석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1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정당득표율 대비 부족한 인물투표의 자리를 채워주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인원이 많게 된다면, 비례대표는 없게 됩니다.

 

장점:
지역구 의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관점이 대표됩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의 실제 득표율에 더 가까운 의석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단점: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제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미세한 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두 가지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

병립형은 정당 투표에서 받은 득표율 비율만큼 지역구와 상관없이 47석만을 배분하여 가져가는 것을 말하고요.

연동형은 정당 투표에서 받은 득표 비율만큼 우선적으로 300석을 배분하여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역구와 연동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수가 비율보다 높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한석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역구에서는 의석수를 비율만큼 가져가지 못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로 챙겨주게 되는 것이 연동형입니다.

차이점
연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연동
연동
비연동
소수정당의 진출 가능성
높음
낮음
다당제 확산 가능성
높음
낮음
정당 간 협력 가능성
높음
낮음

 

연립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다당제 확산에 기여하는 반면, 정당 간 선거연합이 난립할 수 있고 지역구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당 간 선거연합을 방지하는 반면, 소수정당의 진출 가능성을 낮추고 다당제 확산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더 바람직한지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선거제도를 선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이전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만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했으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전 정치권에서 절충하여 타협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수

 

국회의원 300석은 지역구 의원(소선거구제)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253석을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흔히 우리가 지역구에서 투표로 뽑는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이고, 그 외에 비례대표 47석을 구성할 때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준연동형으로 선출되는 30석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수와 연동이 되어 정해지는데 각 방식의 구체적인 산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연동형 산출 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300석) * 정당별 득표 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 2 
*병립형 산출식 : 병립형 비례대표 총 의석수(17석) * 정당별 득표 비율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50명을 배출하고, 정당 득표율이 20%라고 했을 때, A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석은 준연동형에 따라서 [300*20%-50]÷ 2 =  [60-50] ÷ 2  = 5석
병립형에 따라서 17*20%=3석
총 8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300석 중 A정당이 차지하는 총 의석 수는
지역구 당선자 50명과 비례대표 8명, 총 58석을 차지하게 된다

위 예시를 기존 병립형으로 계산한다면
A정당은 47*20% = 9석을 차지하게 되고 지역구 50명과 합해 총 59석이 됩니다. 


마무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에서 선거제도의 맹점을 노리고 각 거대정당이 비례대표의 득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다시 병립형으로 회기 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하여 양당 만의 정치싸움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거 제도 잘 알아보고 투표에 꼭 참여해야겠습니다. 

 

라오스에서도 국외부제자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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