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은퇴 후 여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여 합니다.
60세가 넘어섰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국민연금이 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직장 및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고 직장 또는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 접어 들었을 때 국가에서 연금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삶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때 가장 의지가 되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만 그동안 한국사회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연금 지급연수가 조정되어 온 것인데요 당초 60세 연금개시연도에서 지금은 65세까지 늦춰진 상황입니다.
연생 | 연슴수령 개시연령 | 연금수령연도 |
1952년생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 1957년생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
60세 61세 61세 61세 61세 62세 62세 62세 62세 |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 |
63세 63세 63세 63세 |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
64세 64세 64세 64세 |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
1969년생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
65세 65세 65세 65세 |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따른 연금 개시연령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952년생 이전은 60세, 53년생부터 56년생은 61세, 57년생부터 69년생은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조기수령제도와 연기연금제도
하지만 국민연금을 좀 더 일찍 받거나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기수령제도와 연기 연금 제도가 그것입니다.
자신의 출생 연도와 연동된 연금 개시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연령보다 최장 5년간 당겨받을 수 있고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 받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줄고 늦춰받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조기에 수령하신 분들은 1년씩 조기 수령할 경우 6%씩 연금액이 감액 됩니다. 본인의 정상적인 연금개시년도가 65세이고 연금을 100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64세부터 받겠다고 1년 당긴다면 6퍼센트가 줄어든 94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되고 2년을 당겨받게 되면 12퍼센트가 감액된 88만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최장기간인 5년을 당겨받게 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총 30%가 감액든 7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연금 조기 수령제도입니다
조기수령 연수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감액율 | 70% | 76% | 82% | 88% | 94% |
반대로 연기연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연금을 1년씩 늦춰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내가 굳이 연금이 필요 없어서 1년 늦춰서 받겠다 하시면 7.2%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최장 5년까지 연금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년을 연기했을 경우 136%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연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증액율 | 107.2% | 114.4% | 121.6% | 128.8% | 136% |
정상개시연령인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1년 늦춰 받으시게 되면 1,072,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되고 2년 늦춰 받게 되면 1,144,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을 늦추게 되면 36%가 상승한 136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결국 5년 당겨서 받게 되면 70만원씩 평생 받지만 5년 늦춰 받게 되면 136만원씩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조기에 수령하시는 것은 일찍 개시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금 개시를 늦추게 되면 최장 10년이란 시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리함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겨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늦춰받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본인의 노후자금이 부족해서 하루라도빨리 연금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시라면 이율에 관계없이 연금을 일찍 수령하셔애겠죠.
조금이라도 일찍 수령하셔서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노후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연기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찍 당겨 받은 것과 늦춰 받으시는 것이 숫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예시의 기본 조건은 1966년생을 기준으로 하여 만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월 100만원씩 연금이 개시되는 홍길동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만큼 매해 연금수령액이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1.1%의 상승분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먼저 5년부터 1년까지 당겨 받는 경우의 산정표입니다.
맨 오른쪽이 정상적인 연금개시연도의 금액 산정이고 왼쪽은 연차를 늘려가며 당겨받았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만 80세가 될때까지는 조기 수령할 경우의 금액이 컸습니다. 특히 2년이나 3년을 조기 수령했을 경우 누적 금액이 많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렌지색 참조)
하지만 만 80세가 넘어가면서는 정상개시금액이 역전하게 되어 94세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총 누적금액에서 7천여만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 연금 액수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80세까지는 정상개시 연금액보다 적지만 80세를 기점으로 역전이 되고 94세까지 생존했을 경우에는 정상 수급약수보다 4천여만원이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94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5년 연기연금과 5년 조기연금의 금액차이는 약 1억2천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체 표를 봤을 경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최고금액의 추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기연금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기수령과 정상 수령, 연기 수령의 승패는 개인의 수명에 달려 있습니다. 장수할 자신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할 것이고 장수할 자신이 없거나 굳이 이 정도 금액 차이로 늦게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일찍 수령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조기 수령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2년 정도 조기 수령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지급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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