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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생활하기 - 차량 운전시 유의 사항

차량 소유 및 등록은 불가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 록힐 수 없음. 라오스에 투자 진출한 외국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기타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수 있음.

 

 

라오스 운전 환경 및 특징

라오스는 무면허 운전자가 많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이해도가 낮은 편이기에 안전을 위해 상시 방어운전을 하고, 운행 전 반드시 차량보험을 가입하여 예측 불가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함.

확률적으로 야간 및 주말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으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임.

-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4% (오토바이), 0.024%(일반 차량) 이상일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운전자의 차량운행 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단속 경찰은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차량과 운전자를 인계해 가도록 함.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건을 접수한 보험사 및 경찰이 과실 책임 조사 를 시행하면서도 라오스 관습에 따른 온정주의에 근거하여 사고를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승용차 운전자가 자차 수리비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기도 함.


라오스 도로교통 규정

라오스에서 우리국민이 차량을 운전하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정지선 위반 안전띠 미착용
일방통행 위반 구비서류 미비
차선(회전) 위반 주·정차 위반 등



▲ 차량의 앞쪽 바퀴가 아닌 범퍼 부분을 기준으로 신호대기 정지선 및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몰 후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차로 등 정지선에서 정차하더라도 전조등을 끄지 말아야 함.

  비엔티안 시내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간이 다수 있기에 골목길 진입 전 도로 옆에 설치된 표지판과 골목 내 주·정차 차량의 방향을 확인해야 함.

* 현지의 일부 이륜차량 운전자들은 일방통행을 무시 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그들을 따라 일방통행로에 역방향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

  운전 중 노상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 경계석과 도로표지판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음.

  도로 경계석 색깔에 따라 검정색-흰색(주·정차 가능), 노란색 흰색 (정차 가능), 빨간색-흰색(주·정차 불가)로 구분되며, 주차금지 표 지판은 홀수일 주차금지와 짝수일 주차금지 등이 있음.

* 도로상에 멈춰서야 할 경우, 차량의 오른쪽 끝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로부터 30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주·정차해야 함.

 


▲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고갯길과 커브길, 교량 위, 도로 한가운데, 회전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 인근, 일반 교차로 15m 이내 도로, 진행 방향 도로의 왼쪽 또는 반대편 차선, 보도 등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기 외 도로에서도 주자금지 등 표지판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 도로 중앙선과 붙은 1차로 이외의 차선에서는 좌회전 또는 유턴할 수 없으며, 좌회전 또는 유턴 지점 150m 이전부터 좌회전 차선을 이용해야 함.

*최근 운천 중 핸드폰 이용, 안전띠 미착용, 차선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임.

▲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했던 규정이 현재 상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지만, 우회전하려는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차량을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함.
• 직진 차량이 우측 차선에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할 경우, 직진 신호 후 차량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전에 인도로 진입하여 우회전 하거나 경적을 울릴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륜차에 2명 이상 탑승하거나 다른 차량을 발로 밀거나 손으로 끌고 가는 행위, 우산을 잡아 쓰는 등 두손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하거나 핸드폰을 보며 운전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 한 행동으로 범칙금이 부과됨.
*상기 규정은 자전거를 포함 한 두 바퀴로 된 탈 것 모두에 해당됨.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결코 관용적으로 용인되는 사항이 아님을 명심하고 라오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운전자로서 라오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를 발생시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형사 입건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기물 파손 또는 인사사고 가 아닐 경우 범칙금 납부 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측의 보험사를 부른 후 현장에서 대인대물 배상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경찰의 개입 없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가해 운전자는 구금되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특히 적은 충격으로도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시 전후방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할 경우, 동 건이 해결될 때까 지 양측 차량을 경찰이 인수하여 보관하기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


라오스에서 오토바이 및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포함 하여 차량등록증, 기술검사증, 도로세 납세증명, 차량보험 등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상기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의 검문 및 단속시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됨.

 

운전면허증 [바이캅키난파하나] ໃບຂັບຂີຍານພາຫະນະ

✓ 차량등록증 [바이타비안냔파하나] ໃບທະບຽນຍານພາຫະນະ

✓ 기술검사증 [바이양연깐꾸앗까텍닉] ໃບຢັ້ງຢືນການກວດກາເຕັກນິກ

✓ 도로세 납세증명 [바이시아카탐니암탕] ໃບເສຍຄ່າທໍານຽມທາງ

✓ 차량보험 [바이빠깐파이냔파하나] ໃບປະກັນໄພຍານພາຫະນະ



이외,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이용되는 영업차량은 운송업영업허가증, 차량운행허가증, 차량운행부, 여객 및 화물 내역서 등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행객이 탑승한 차량은 여행객 명단과 여행계획을 반드시 구비해야 함.

* 최근 법인 소유 차량이 영업차량으로 간주되어 관련 운송업영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 구비가 필요.

또한 상기 서류의 유효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었거나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차량 서류를 이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500,000낍 범칙금,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후 관련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음.

 


운전면허증


한국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영문) 운전면허증은 라오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음. 

단, 투자, 사업, 유학, 노동 등 관련 체류허가를 받은 장기 체류자는 라오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라오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본, 여권(비자면) 및 체류허가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공공사업 교통부 또는 지방 공공사업교통국 운전면허 관리과에서 '외국 운전면허 사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주의) 한국의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라오스에서 상기 외국 운전면허 사용 허가 증을 발급받더라도 라오스 도로교통법에 따라 8인승 이상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

 

공공사업교통부 [헝깐요타티깐레콘송] ຫ້ອງການໂຍທາທິການ ແລະ ຂົນສົ່ງ

외국 운전면허 사용 허가증 [바이양연깐남싸이바이캅키땅빠텟레사꼰] ໃບຢັ້ງຢືນ ການນໍາໃຊ້ໃບຂັບຂີ່ ຕ່າງປະເທດ ແລະ ສາກົນ ຢູ່ ສປປ ລາວ

 


안전 점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 엔진오일, 바퀴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차량에 맞게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가 주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엔진오일 [남만크앙] ນໍ້າມັນເຄື່ອງ ✓ 휘발유 [엣상] ແອັດຊັງ
✓ 차바퀴 [양띤롯] ຢາງຕີນລົດ √ 경유 [까수완] ກາຊວນ



주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처분


라오스 정부는 2021.09.16 도로교통 법규정 위반 관련 범칙금 및 기준 등에 대한 법령을 공표하여 시행 중임.

*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을 오토바이, 일반 차량, 영업차량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해 운행하는 영업차량은 차량 무게에 따라 소형(1.5톤 미만), 중형(1.5톤~15톤), 대형(15톤 이상) 등 3개 범 주로 구분함.

◐ 필수 구비서류 미소지
- 오토바이: 30,000 낍
- 일반차량: 60,000 낍
- 영업차량: 60,000/ 80,000/200,000 낍

차량 운행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 오토바이: 30,000 낍
- 일반차량: 40,000 낍
- 영업차량: 60,000/ 80,000/100,000 낍

◐ 음주운전
- 오토바이: 150,000 낍 (혈중 알코올 농도 0.014% 이상)
- 일반차량: 300,000 낍 (혈중 알코올 농도 0.024% 이상)
- 영업차량: 1,500,000 낍 (혈중 알코올 검출 시)

◐  정지선 위반(교차로, 횡단보도 등)
- 자전거 및 원동기: 15,000 낍
- 오토바이: 40,000 낍
- 일반차량: 100,000 낍
- 영업차량: 100,000 낍 / 150,000 낍 / 200,000 낍

◐ 주차 위반
- 오토바이: 50,000 낍
- 일반차량: 150,000 낍
- 영업차량: 200,000 낍 / 250,000 낍 / 300,000 낍

◐ 안전띠 미착용
- 일반차량: 70,000 낍
- 영업차량: 100,000 / 150,000 낍 / 200,000 낍

◐  신호 위반(꼬리물기 포함) 및 도로표지판 지시 위반
- 자전거 및 원동기: 30,000 낍
- 오토바이: 100,000 낍
- 일반차량: 150,000 낍
- 영업차량: 300,000 낍 / 400,000 낍 / 450,000 낍
*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도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됨 (영업차량은 별도)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운전 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화면 등을 보며 지그재그로 운행할 경우 포함.
- 일반차량: 150,000 낍
- 여객운송차량: 300,000 낍 / 450,000낌 / 500,000 낍
- 화물운송차량: 250,000 낍 / 300,000 낍 / 350,000 낍

○ 자전거, 원동기, 오토바이는 손을 놓거나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등 위험하게 운전할 경우(우산을 쓰는 행위 포함).
- 자전거 및 원동기: 30,000 낍
- 오토바이: 80,000 낍

◐ (좌회전 시) 차선 위반
- 자전거 및 원동기: 30,000 낍
- 오토바이: 50,000 낍
- 일반차량: 100,000 낍
- 영업차량: 120,000 낍 / 150,000 낍 / 200,000 낍

◐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 50,000 낍
*안전모를 쓰더라도 턱끈을 묶지 않으면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범칙금이 부과됨

◐ 우측통행위반
자전거, 원동기 등은 지정 차선으로만 운행해야 하며 지정 차선을 벗어 나거나 차선 한가운데로 운행할 경우 아래 범칙금이 부과됨.
- 자전거 및 원동기: 20,000 낍
- 오토바이: 50,000 낍
* 지정차선이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기준 2m 이내로만 운행

◐ 일방통행 위반 및 역주행
- 자전거 및 원동기: 20,000 낍
- 오토바이: 50,000 낌
- 일반차량: 150,000 낌
- 영업차량: 150,000 찜 / 170,000 낍 / 200,000 껍

◐ 속도 위반
라오스 시내도로의 일반적인 속도제한은 40km/h이며, 외곽 간선도로 도 60km/h로 규정된 곳이 대부분이기에 운전 시 노상 및 노견 표지 판의 속도제한 안내를 항상 확인하고 제한속도 이하로 안전 운행해야 함. 규정 속도보다 15km/h 이내로 과속한 경우는 과속사실 기록 후 훈 방될 수 있으나, 15km/h를 초과하면 구간별로 아래 범칙금이 부과됨.

○규정속도 대비 16km/h~30km/h 초과
- 오토바이: 70,000낍 | 일반차량: 150,000 낍
- 여객운송차량: 200,000 낍  /250,000 낍 / 300,000 낍
- 화물운송차량: 150,000 낍 / 200,000 낍 / 250,000 낍

○규정속도 대비 31km/h~50km/h 초과
- 오토바이: 100,000 낍 | 일반차량: 180,000 낍
- 여객운송차량: 220,000 낍 / 280,000 / 350,000 낌
- 화물운송차량: 180,000 낍 / 220,000 낍 /280,000 낍

 

○규정속도 대비 51km/h~100km/h 초과
- 오토바이: 120,000 낍 | 일반차량: 200,000 낍
- 여객운송차량: 250,000 낍 / 300,000 낍 / 370,000 낍

- 화물운송차량: 200,000 낍 / 250,000 낍 / 300,000 낍

○ 규정속도 대비 101km/h 이상 초과
- 오토바이: 150,000 낍 | 일반차량: 250,000 낍
- 여객운송차량: 270,000 낍 / 320,000 낍 / 400,000 낍
- 화물운송차량: 220,000 낍 / 270,000 낍 / 320,000 낍


라오스 응급 연락처

응급구조대 연락처
▶ 비엔티안 1623 (라오 구조대)
1624 (비엔티안 구조대)
1628 (중국협회 구조대)
1630 (후암짜이 구조대)
▶ 방비엥 023-1623 (방비엥 구조대)
030-555-1623
▶ 루앙프라방 071-1625 (루앙프라방 구조대)
030-225-1625 / 030-921-1625
▶ 사완나켓 041-1607 (사완나켓 구조대) 
030-4448-994/030-2213-322
020-2828-5454
▶ 참파삭 031-1623 (참파삭 구조대)
030-491-2875
경찰 신고 전화 번호 1119
대사관 긴급 연락처 020-5839-0080



출처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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