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는 마약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자 담배를 금지 물질 목록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결정은 특히 이 나라의 청소년 인구 사이에서 전자 담배 중독의 고조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부총리 겸 공안부 장관인 빌레이 라캄퐁 장군은 11월 초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기기들이 즉시 금지물질로 분류될 것이라고 의회에 확언하면서 중독성 물질과 전구체가 포함된 제품 목록에 추가했다.
미타밥 병원의 통푼 먼필롬 박사는 지난 8월 말 라오스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젊은 환자의 비극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2022년 보고서에서는 담배와 관련된 질병이 매년 거의 6,800명의 사망을 야기하고 3조 6,000억 LAK (1억 7,30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자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만큼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며, 적시에 제한적인 조치가 없다면, 국가는 곧 전자 담배 중독의 새로운 물결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라오스의 전자담배 금지 조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여러 국가들과 맥을 같이 한다. 동남아담배규제동맹은 이미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이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laotiantimes.com/2023/11/30/laos-to-ban-e-cigarettes-amid-growing-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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